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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는 진천군장학회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아 하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