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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는 진천군장학회

다자녀 인센티브

다자녀 인센티브 지원계획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1년 이상 관내에 두고

  • 1)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 2) 셋째이상(첫째, 둘째 자녀 제외) 자녀가 당해연도 관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 3)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자
    ※ 학교장 추천

신청서류

  •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붙임 1)
  • ② 장학생 신청서 (붙임 2)
  • ③ 재학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 및 부모 각각 제출)
    •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 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⑥ 통장사본(학생 본인)

기타사항

  • 진천장학회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타 단체‧기관‧재단 등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기관‧재단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천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라도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3.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4. 장학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 5.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