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분기(1월~3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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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6-5)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