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1 이월면 조회수 522 등록일 2016-04-05 11:26:00.0
첨부파일
첨부파일 1459785635649.jpg
첨부파일 1459785635650.jpg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분기(1월~3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실시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6-5) 2부. 끝.
다음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이전글 2017년 화풍이월 무제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