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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군민지원 서비스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태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지원서비스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수록내용

[임산부·젖먹이⇒영·유아기⇒취학 전 아동⇒학생⇒성인⇒어르신] 단계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문의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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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젖먹이

생애주기별 군민지원 서비스 - 임산부·젖먹이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사업예산 문의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대상자
    (유산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 포함)
  • 내용 : 보장기관(지자체)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1,2종 구분 없이 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지원
  • 절차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128,225천원 주민복지과
(☎539-323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대상 :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 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지원
2,000천원 주민복지과
(☎539-3943)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6개월 이상 거주)
  • 내용 : 심한 장애인 가구당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액의 50%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적합여부판정 → 지원
7,500천원 주민복지과
(☎539-394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대상 : 여성 장애인
  • 내용 :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등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파견
  • 절차 :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38,800천원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534-4455)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부출산준비교실
  • 대상 : 진천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모유 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 등 운영
  • 절차 :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접수 → 교육 수강
7,92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1)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대상 : 진천 관내 임산부
  • 내용 :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부 등록 시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공
  • 절차 : 보건소 방문 → 수첩 제공
172천원 건강증진과
(☎539-7361)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대상 : 진천 관내 임신부
  • 내용
    • 임신 확인 시 ~ 임신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 절차 : 보건소 방문 등록 → 영양제 지원
12,48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 진천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내용
    • 출생 후 미숙아로 진단받은 영아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시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아
      입원·수술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의료비 지원
  • 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4,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64천원 기저귀 지원
    • 월86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입비용 지원
117,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 가정
  • 내용 :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307,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 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내용
    •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50만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바우처) 지원
  • 절차 :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
120,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2)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 당시 도내 주소지를 두고 출생신고를 진천으로 한 가정
  •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둘째아 셋째아 이상
    120만원
    (10만원⨯12개월)
    240만원
    (20만원⨯12개월)
  • 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
564,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2)
(✱군 특수)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 첫째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
    • 넷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
  • 내용
    (✱군 특수)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첫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
    50만원
    (상품권)
    260만원
    (20만원⨯11개월,
    40만원⨯1개월)
    760만원
    (60만원⨯11개월,
    100만원⨯1개월)
  • 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
244,000천원 건강증진과
(☎539-7362)
(✱2022 신규)
임부
건강증진교실
  • 대상 : 관내 임신부
  • 내용 : 임부 요가, 원데이 클래스 등 출산 준비 교육
  • 절차 : 전화 및 방문신청
9,000천원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대상 : 임산부(2022. 1. 1.일 이후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 내용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보조80%, 자담20%)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입비 지급
  • 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118,272천원 농업정책과
(☎539-3513)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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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