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추가서류
| 국내제작차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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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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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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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차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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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차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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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말소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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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설비설치 |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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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연구목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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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행사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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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임시운행허가증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 50만원 |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 10만원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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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