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4.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분야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