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2)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3) 지원일수 한도 : 80일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