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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작성자1 이월면 조회수 508 등록일 2015-05-04 16:18:48.0
첨부파일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요구 감안, 불법유통 무기류의 근절을 위한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니 불법무기류를 소지하신 분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 ~ 6. 30.
- 총기류, 폭발물류, 기타 무기류(모의총포 등)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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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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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