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안내
■보험가입 내용
○보험기간 : 2014년11월1일~2015년10월31일(1년간)
○보험계약자 : 진천군청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가입방법 : 진천군민 전체 일괄 가입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진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진단일수기재),입퇴원확인서,교통사고관련서류(경찰서신고서류 등), 통장사본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21-9호
동부화재빌딩 17층 해운항공보험부 ☏02-475-8115, 02-488-7114 fax) 0505-181-5624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도시계획팀 ☏043-539-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