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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작성자1 이월면 조회수 541 등록일 2014-06-02 08:37: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394082521359.hwp

진천군 고시 제2014 -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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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o:p></o:p>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진 천 군 수
<o:p></o:p>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역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현황


신계지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25-1 일원

붕괴
위험

D

L=1.5㎞
H=4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o:p></o:p>
<o:p></o:p>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고시일 : 2014. 05. 30.
4. 문의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043-220-6026)
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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