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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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대상 :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받은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생활팀
○ 사업기간 : 연중
○ 사용방법 : 청각장애인용 자동차의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