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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1 이월면 조회수 534 등록일 2014-04-29 08:36:31.0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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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o:p></o: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소재지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o:p>
○ 제 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4. 22. ~ 2014. 5. 06.
○ 처분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월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거송종합식품


주소

소재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40번지
대표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쇠마루2길 36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공장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월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 취소


5. 법 적 근 거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청문)


6. 청 문

기관명

진천군청

담당부서명

경제과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일시

2014. 5. 07. (수) 13:30 ~ 14:30


장소

진천군청 경제과(동관2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교통팀장

○ 기타사항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산단관리팀(☎ 043-539-3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2.
<o:p></o:p>
진 천 군 수

이월면담당자 : 산업개발팀 신현민
(539-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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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