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4 - 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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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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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상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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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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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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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3.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 붙임참조
4. 수용재결기관 :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3.7 ~ 2014.3.21(15일간)
○ 열람장소 :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이월면사무소, 덕산면사무소 게시판
6. 의견서 제출처 :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상산로 13)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043-539-39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