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체이행항체 형성전에 태어난 새끼 가축에 대한 2차 접종 및 접종을 희망하는 염소․사슴농가 등에 대한 구제역 추가 예방접종 실시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예방
2. 지 역 : 진천군 전체
3. 대상 가축
- 1차 접종일이후부터 2차접종일 이후 2주이내에 태어난 송아지, 자돈
- 사슴 및 염소(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함)
- 분만 3-4주전 모돈 등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11. 3. 7 ~ 예방접종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진천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장(☏ 53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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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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