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축산과-7962호 관련입니다.
2.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이 축종별로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지역)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호에 의거 임상검사를 실시한 바
3.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동제한 해제내역
- 해제요건 : 3주이상 비발생, 임상검사결과 이상축 없는 농가
(부분매몰농장 제외)
- 해제지역
· 소 : 초평면, 이월면
· 돼지: 초평면
- 세부농가내역 : 205호, 5,73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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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가. 고시문 1부
나. 임상검사결과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