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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래시장)의 사용제한 명령에 따른 조치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시설(재래시장)의 사용제한 명령에 따른 조치
작성자1 이월면 조회수 554 등록일 2011-02-11 11:46:12.0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서.hwp
첨부파일 고시문[0].hwp

시설의 사용제한 명령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확산에 따라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천군 재래시장에서의 오리, 산란노계, 꿩 등의 판매행위를 금지 할 것을 명령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 아 래 -
<o:p></o:p>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2. 시설명 : 진천군 재래시장
3. 정지(제한)의 범위 : 재래시장에서의 오리, 산란노계, 꿩 등의 판매행위
4. 정지기간 : 2011. 2. 4 ~ 해제시 까지
5. 명령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o:p></o:p>
붙 임: 가. 고시문 1부
나.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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