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사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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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확산에 따라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천군 재래시장에서의 오리, 산란노계, 꿩 등의 판매행위를 금지 할 것을 명령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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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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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2. 시설명 : 진천군 재래시장
3. 정지(제한)의 범위 : 재래시장에서의 오리, 산란노계, 꿩 등의 판매행위
4. 정지기간 : 2011. 2. 4 ~ 해제시 까지
5. 명령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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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가. 고시문 1부
나.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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