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 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 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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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