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11년 귀농인 농업창업∙주택마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연중 매월 20일까지
3. 지원분야 : 창업(경종, 축산, 농촌비즈니스창업) 및 주택(주거전용 150㎡이하)
4. 대출조건 : 연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5. 대출한도 : 창업자금(200백만원), 주택자금(40백만원)
6. 신청대상자 : 2006.1.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7. 제출서류 :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국민건강보험카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조회 동의서(농협양식), 대출신청자료, 신용조사서 및 교육이수증(가점 적용)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