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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군 문백면 도하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의심축)이 발생됨에 따라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상 10km이내)에 대하여 방역대를 설치하고
2. 방역대내의 우제류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제 19조 및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이동통제를 명령하오니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전파 확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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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가. 고시문 1부
나. 이동제한지역 현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