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4,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폐지·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6. 10. 31. ~ 11. 20.(20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폐지·변경조서
3. 의견제출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폐지·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폐지·변경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 우편접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4.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539-31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