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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1 초평면 조회수 431 등록일 2015-08-20 11:30:07.0
첨부파일
첨부파일 1439597594848.hwp
첨부파일 1439597594849.jpg

□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 발급절차

◇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제대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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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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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