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 발급절차
◇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제대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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