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란 ?
거동수상자, 의심물체, 총기/ 탄약 식별시 가까운 군부대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
주민신고 번호 : 국번없이 "1661-1133"
주민신고 우수자 포상
- 분기 1회 우수 신고자 포상
- 실제상황 신고시 : 신고포상금 5억, 간첩관련 압수물 3천만원
예) 총기, 탄약 습득시 총기를 휴대한 군인 또는 인원 발견시,
거동수상자(지역에 맞지 않는 어투, 수상한 행동 등), 폭발물 발견시.
<문의처 : 제2161부대 4대대 043-872-9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