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 명령)의 규정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수성 동물의 이동제한을 명령하니 각 읍면에서는 관련농가에 동사실을 유선을 통해 통보하여 주시고
2. 관련 협회와 축협에서는 축산농가가 이동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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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로 양축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진천군 관내 구제역 발생
다. 대상
- 대상 가축 : 돼지
* 다만 부득이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시에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중 7.도축장 출하요령에 따라 군에 미리 출하계획을 제출하시고 임상관찰예찰을 받은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간 : 2014. 12. 16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마.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음
※ 지정도축장: 팜스코(음성군), 동아식품(청주), 대성실업(충주시)
붙임 : 2014년12월16일-a0-고시결재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