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및 음성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지역의 살처분이 완료된 이후 21일이 경과함에 따라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지역의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전환하여 고시합니다.
□ 전환지역
가. 박선환농가 관련 방역대(음성군)
○ 위험지역 → 경계지역
- 덕산면(용몽리, 기전리, 신척리)
나. 이성희농가 관련 방역대(음성군)
○ 위험지역 → 경계지역
- 광혜원면(실원리, 광혜원리)
다. 마낙중농가 관련 방역대
○ 오염, 위험지역 → 경계지역
- 문백면(계산리, 봉죽리)
□ 전환일: 2014. 3. 21일부터
붙임 : 이동제한지역 전환 고시문(전체)
붙임 : 이동제한지역고시 안내문(전체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