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탁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탁방법 :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고, 「붙임」서식의 기탁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팩스(0505-058-3131)로 송부하면,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기탁금 수탁증(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입 금
계 좌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번호 : 100-025-8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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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을 고려하여 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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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후원금 기탁을 하시는 분들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첨부]정치후원금 안내문(기탁서포함)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