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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1 초평면 조회수 444 등록일 2013-11-11 09:34:24.0
첨부파일
첨부파일 13839037084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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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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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증 미발급자 발급
◇ 이를 위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조사대상자를 추출후 현장 방문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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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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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