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30일간 -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온라인 전입신고자
- 무단전출자(제3자 요청 및 고의적 세금․채무 회피를 위한 무단전출)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자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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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조사대상자를 추출후 현장 방문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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