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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3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알림
작성자1 초평면 조회수 493 등록일 2013-02-07 19:44:29.0
첨부파일

❍ 사업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경영가구

❍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지원

* 1인 연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바우처 카드 지원
❍ 사 용 처 : 병‧한의원, 건강검진센터, 한약방, 약국, 미용원, 안경점, 영화
관,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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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