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 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장 보호아동 - ②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등 - ③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3개월분 생리대 일괄 현물지급(소형·중형·대형 각36개/총108개/1세트)
※ 예산범위내에서 생리대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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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및 전화(☎539-7361)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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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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