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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
작성자1 축산유통과 조회수 111 등록일 2021-11-05 13:56: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충북 통제구간_2021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공고용).pdf
동절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 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11020~ 20222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043-539-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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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