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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1 농업정책과 조회수 307 등록일 2021-09-01 14:30:38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601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 사업시행지침(변경).hwp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를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주요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15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20~50%, 자부담 0~30%)

붙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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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