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진천교육지원청 제2013-88호
<o:p></o:p>
진천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o:p>
2013. 7. 26.
<o:p></o:p>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o:p></o:p>
<o:p></o:p>
1. 설정이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
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
계획 수립을 위해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함.
※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
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o:p></o:p>
2. 주요내용 :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붙임1】참조
<o:p></o:p>
3. 공고기간 : 2013.7.26.~2013.8.14.(20일간)
<o:p></o:p>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14(수)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o:p>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365-80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kukihaha@cbe.go.kr
• FAX) 043-534-1886
라.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43-530-5372
이혜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 사항대로 유치원 취학권역
을 진천읍으로 함.
<o:p></o:p>
붙임 1.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1부.
2.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붙임 1>
<o:p></o:p>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o:p></o:p>
순
자치구
취학권역
읍․면
비고
1
진천
1권역
진천읍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붙임 2>
<o:p></o:p>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의견서
<o:p></o:p>
의 견 요 지
사 유
비 고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2013. . .
<o:p></o:p>
의견 제출자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o:p></o:p>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o:p></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