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것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산 118 ( 7기 )
*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2021년 12월 6일 ~ )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 개장후 안치 : 안치기간 10년
* 안치방법 : 화장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고당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
* 공고인 : 토지주 조 홍 제 (위임 010*9557*9353 이 태 진)
*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 기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곤란으로 누락된 분묘,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공고인 토지주 조홍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