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산118 (7기)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개장후안치: 안치기간 10년 *안치방법: 화장후 납골당 안치
*안치장소: 고당사(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공고인: 토지주 조홍제 (위임 010-9557-9353 이태진)
*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 타: 상기 지번내에 식별곤란으로 누락된 분묘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12.6. 공고인 토지주 조홍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