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지번
481. 482. 483. 483-1.483-2. 484. 484-2. 484-3.
484-4. 484-7. 484-8. 484-9. 488. 488-1. 489-1.
489-2. 489-5. 489-7. 489-10. 489-14. 489-15.
490. 491-1. 518-21. 585-14. 산23. 산23-2.
산23-5. 산24. 산24-4. 산24-6. 산24-7. 산24-11.
분묘 기수
5기
2. 개장사유 : 물류창고 부지 조성사업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33 대한불교 정음사원 추모관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1. 11. 17. ~ 2022. 02. 17.)
6. 봉안기간 : 10년
7. 공 고 인 : 강덕윤 . 주식회사레츠건설산업
8. 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현대개발장묘(043-215-9905,010-8848-3588)로 문의 바랍니다.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10.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內, 누락됐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갈음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공고인 : 강덕윤·주식회사레츠건설산업
위대리인 : ㈜현대개발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