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화장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산11-1 (임) / 6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한 토지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
4. 개장후 봉안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33 대한불교 정음사원 추모관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0. 06. 29. ~ 2020. 09. 29.)
6. 봉안기간 : 10년
7. 공고인 : 안원태, 연영만
8. 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현대개발장묘(043-215-9905)로 문의 바랍니다.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위 공고인 : 안원태·연영만
위 공고 대리인 : ㈜현대개발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