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묘지 또는 분묘위치: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산13-1
2.분묘기수:2기
3.개장사유:토지 사용
4.개장방법: 무연분묘 .유연분묘(협의) 토지소유자가 이장
5.개장후.안치장소:진천군 추모의집 (추후결정)
6.공고기간:공고후 3개월
7.신고처:진천군 사회복지과(043) 539-3396 .010-3993-7171
2018년11월27일
공고인:서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