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관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첨부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0.
공고인 : 진천군수.리플래시기술(주)
*첨부 : 분묘개장공고 2차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