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아 래
1.분묘의 소재지: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산2-40
2.분묘 기수: 1기
3.안치장소: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선경공원묘원)
4.개장 사유:전원주택조성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 부터(3개월)
6.신고처:이성기 010-5361-4487
한국장례문화사: 김창수 (010-3777-91610
2017년4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