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분묘기수
지 목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산21번지
무연고분묘 3기
임 야
2. 개장사유 :토지이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 기간 : 10년
7. 신 고 처 : 진천군청 사회복지과 ☎ 043-539-3394
이재순 ☎ 043-273-1024
8. 공 고 인 : 이재순 ☎ 010-5492-8142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171-2번지
대행사: 보명장의용역 전화 043-273-1024
9.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2009년 6월 26일
공 고 인 : 이재순 ☎ 010-5492-8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