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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1 이찬희 조회수 523 등록일 2009-05-14 23:38:03.0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분묘를개장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 신고처로 신고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겄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산21-1
2.분묘기수:무연분묘 16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장소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일불사(화장후납골)
5.개장방법: ㅇ 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개장
ㅇ 무연분묘:신청인임의개장
6.공고기간:2009년4월14일-2009년7월14일(최초공고일로3개월)
7신고처: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48-11
이 준 희 전화:016-411-4440
*추가분묘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09년5월14일

위 공고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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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