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홈 진천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감사행정정보공직윤리제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목록 닫기 인쇄하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작성자1 관리자 조회수 768 등록일 2016-12-22 17:52:41 첨부파일 150827 취업이력공시제 운영 계획.hwp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이력공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 기간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 내용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공시 다음글 선물신고 안내 이전글 개정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안내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