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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안제도 등에 관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퇴직공직자 취업제안제도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1 관리자 조회수 680 등록일 2016-12-22 17:51:33
첨부파일
첨부파일 퇴직공직자_취업제한제도_등에_관한_안내문_20150511_최종%5B1%5D.pdf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취업제한

2. 업무취급제한

3.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등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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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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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