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진천 정보공개

공직윤리제도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대 시행[2014.6.25~12.31]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대 시행[2014.6.25~12.31]
작성자1 기획감사실 조회수 618 등록일 2015-07-28 20:16:29.0
첨부파일
첨부파일 1438041322215.zip
ㅁ '14. 6. 25일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 하향 조정되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확대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하향 조정
(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 취업제한 대상업체 : 13,466개 확대 (취업기간 : '14. 6. 25 ~ 12. 31)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적용내용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금지
※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 요청 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위반자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임의 취업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기획감사실 043-539-3043


붙임 : 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목록 1부.
2.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다음글 [2015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안내
이전글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 ()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