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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
작성자1 기획감사실 조회수 698 등록일 2015-07-28 20:08:45.0
첨부파일
첨부파일 1443061944971.hwp
첨부파일 1443061944972.hwp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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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