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홈 진천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감사행정정보공직윤리제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목록 닫기 인쇄하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선물신고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1 기획감사실 조회수 698 등록일 2015-07-28 20:08:45.0 첨부파일 1443061944971.hwp 1443061944972.hwp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대 시행[2014.6.25~12.31] 이전글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