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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대 시행[2014.6.25~12.31]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확대 시행[2014.6.25~12.31]
작성자1 관리자 조회수 704 등록일 2016-12-22 17:23:46
첨부파일
첨부파일 (고시_140625)취업제한대상_사기업체등_(13,466개).xls
첨부파일 취업제한제도(업무취급제한_행위제한_포함)안내문.pdf
ㅁ '14. 6. 25일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 하향 조정되어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확대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하향 조정
(50억원&150억원 이상 10억원&100억원 이상 하향 조정)
- 취업제한 대상업체 : 13,466개 확대 (취업기간 : '14. 6. 25 ~ 12. 31)
-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적용내용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금지
※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 요청 후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 위반자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임의 취업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기획감사실 043-539-3043

붙임 : 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목록 1부.
2.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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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