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지원제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도립교향악단, 시·군립예술단 등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예술인(비상근 가능),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3.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본인 명의 통장계좌 입금)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1.2.9.(화) ~ 2021.2.22.(월) [14일간]
나. 신청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 방문접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문화관광과(동관2층)(접수기간 내 09:00~18:00까지)
다. 제출서류
1)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2)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공고기간 내 발급)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기간 내 발급) 1부.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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