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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1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781
등록일
2020-11-04 11:28:45
첨부파일
미등록지하수시설+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문.pdf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914
호
(2020.10.28.)
호 및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927
(2020.10.28.)
호와 관련입니다
.
2.
우리군에서는 허가
․
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 지하수오염방지 등의 처리없이 미등록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2020
년도
11
월
02
일부터
2021
년도
05
월
03
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할 계획으로
동
(
同
)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자에 한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하여 양성화할 방침
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
(043-539-7664)
담당공무원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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