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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1 일자리센터 조회수 502 등록일 2022-07-29 09:40: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렛1.jpg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렛2.jpg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1유형)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1유형_저소득 구직자(가구소득 중위 60%이하, 재산 4억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구직활동 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과 진천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봐야 할 영상◈
https://youtu.be/VUmkIt7QW-0

♣ 참여 대상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검토 (1개월 정도 소요)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아직 신청 전이시면, 취업 희망하는 친구 및 지인 등에게 널리 알리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연계 협업기관 지정가능합니다.
▶▷ 국가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기관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043-229-0794)
▶(찾아오시는 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자안로 9, 삼영프라자 4층 402~403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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