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1유형)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1유형_저소득 구직자(가구소득 중위 60%이하, 재산 4억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구직활동 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과 진천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봐야 할 영상◈
https://youtu.be/VUmkIt7QW-0
♣ 참여 대상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 검토 (1개월 정도 소요)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아직 신청 전이시면, 취업 희망하는 친구 및 지인 등에게 널리 알리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연계 협업기관 지정가능합니다.
▶▷ 국가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기관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043-229-0794)
▶(찾아오시는 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자안로 9, 삼영프라자 4층 402~403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천고용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