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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작성자1 농업정책과 조회수 179 등록일 2021-03-02 14:41:55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hwp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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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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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0-03-26